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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보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팔아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감을 신규등록하고 변경하는 방법, 대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 신규등록 및 변경방법

    인감 신규등록 방법

    인감은 개인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관청에 등록하여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 등의 재산권 행사 시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만 신규 등록이 가능하므로 방문 시 꼭 주소지 주민센터로 찾아가셔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됩니다.)

     

    방문 시에는 등록할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는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PASS 앱의 운전면허증은 인감을 발급하기 위한 신분증명서로서 효력이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을 한번 신규 등록해 놓으시면, 그 이후부터는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인감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인감 신규등록 수수료는 없으며,  발급 수수료는 1장당 600원입니다. 

     

    인감증명서의 종류

    인감증명서에는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일반용 인감증명서 이렇게 2 종류가 있습니다. 건축물이든 토지든 부동산을 매도할 때 또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도용 인감을 발급하시게 되며, 이 경우 외에는 전부 일반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반드시 매수자의 인적사항(성함 또는 법인명, 주민번호 또는 법인번호, 주소)이 들어가야 하므로 이 정보까지 함께 공무원분들께 말씀하셔야 합니다. 

     

    인감 변경방법

    기존에 등록해놓은 인감도장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인감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며, 인감변경 시에는 별도로 수수료가  600원이 부과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은 인감발급대상자와의 관계가 아무리 부모, 자녀, 배우자 관계여도 뗄 수 없으며 반드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발급대상자로부터 작성받아서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대신 떼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 그리고 인감발급대상자의 신분증까지 전부 원본(실물) 그대로 가져가셔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대리발급 시 첨부해야 하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서식 아래에 첨부해 드립니다. 

    (용도는 인감증명서 사용용도, 예를 들어 자동차 매도용 이렇게 쓰시면 되며, 위임 사유는 인감발급대상자가 직접 발급을 못 받는 사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출근 중, 병원 입원 중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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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신규 등록과 발급, 변경, 대리발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생활하시면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실때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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