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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은 보통 몇 년 단위로 받기 때문에 기한 놓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기한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갱신 방법과 수수료, 준비물, 갱신기간 등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유무
운전면허증 갱신 시 1종과 2종은 적성검사 유무가 다릅니다. 1종은 갱신 시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다시 해서 문제가 없어야 갱신할 수 있고, 2종은 적성검사 없이 갱신 가능합니다.
다만, 70세 이상인 분들은 2종 면허여도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적성검사(신체검사)는 온라인 신청이든 방문 신청이든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있으시다면 그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방법
운전면허증 갱신은 온라인 신청 및 직접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운전면허증 발급 메뉴를 누릅니다.
2) 1종보통 적성검사 2종 면허증 갱신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해당 면허를 선택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신고서 작성 후 건강검진 자료 조회 및 사진을 등록합니다.
4) 그리고 면허증 종류를 모바일 또는 IC카드 중 선택합니다.
5) 수령장소로 시험장 또는 경찰서 중 선택하고, 수령날짜를 선택 후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6) 신청완료 후 수령일에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수령합니다.(신분증 꼭 지참!!)
온라인 신청 불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2.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두번째 방법은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신청 하시는 겁니다.
신청 시 1종 적성검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2년 내에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하시면 그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아니시면 면허시험장에서 7,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현장에서 적성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2종은 따로 적성검사를 하지 않으므로 최근 6개월 내 찍은 3.5 × 4.5cm 사진 2매, 기존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당일에 바로 갱신 면허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가까운 경찰서 방문
세번째로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15일 이내에 수령가능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경찰서 내에 대부분 신체검사장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고 결과지를 제출하시거나, 2년 내 국가검진기록이 있으신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유의)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세요!!
갱신 수수료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운전면허증 1·2종별 및 발급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발급형태 | 1종 면허 | 2종 면허 |
국문 면허증 | 13,000원 | 8,000원 |
영문 면허증 | 15,000원 | 10,000원 |
모바일 IC 면허증 | 18,000원(영문은 20,000원) | 13,000원(영문 15,000원) |
유의!! 적성검사비는 7,000원으로 별도입니다.
방문신청 시 준비물
1) 기존 운전면허증 ☞ 반납필수!!!
2) 컬러 증명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된 3.5 × 4.5cm의 여권사진과 동일 규격)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4) 적성검사신청서 ☞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해두고 있으니 가셔서 쓰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면허취득일 2011.12.9. 이후에는 1종이든 2종이든 10년마다 하셔야 합니다.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는 1종은 7년마다, 2종은 9년마다 갱신입니다.
면허취득일 | 갱신주기 | 예외사항 |
2011.12.9 이후 | 1종, 2종 : 10년으로 동일 | 종별 상관없이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인 분들은 3년마다 갱신 |
2011.12.8. 이전 | 1종 : 7년 2종 :9년 |
위의 갱신주기가 오면 언제까지 갱신기간일까요?2011.12.9. 면허취득자는 1년 안으로 갱신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즉, 갱신기간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2011.11.8. 이전 면허취득자는 6개월입니다. 면허증 앞면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내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찾기
도로교통법이 자주 개정되며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및 갱신기간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에서 확인하시거나 아래의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나의 갱신기간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