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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60세 미만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분들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최소 9만 원으로 10년을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과 납부금액, 예상수령액, 가입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예상수령액 조회와, 임의가입 신청을 바로 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만 18세~60세 미만인 분들 중, 주부 학생 등 소득이 없어 연금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과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짧은 사람을 대상으로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수령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분들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타공적 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외국인 등은 본인이 원해도 임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 납부금액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거나 많지 않아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낼 수 없으므로,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하한액은 전년도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2024년도 기준 보험료 하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최소 납부금액은 100만원의 9%인 90,000 원이 됩니다.
상한액은 617만 원으로 이 금액의 9%인 555,300원이 최대 납부 보험료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며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다릅니다. 1969년 이후 출생하신 분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면 지급률이 50%이고 1년을 더 납부할 때마다 5%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처럼 가입기간이 늘어나야 지급률이 높아지므로 일찍부터 국민연금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9만 원을 넣다가 2배인 18만 원을 넣는다고 수령액이 2배가 되지는 않는데요, 이는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기능을 가지고 운용되는 공적연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부금액, 납부기간별 수령액을 잘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아래의 예상연금월액표를 통해 수령액을 확인해 보시고, 예상수령액 모의계산도 해보세요.
임의가입 신청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인터넷신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 보세요.
▶ 진행순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전자민원서비스 클릭> 개인> 임의(희망) 가입· 탈퇴 클릭 > 본인인증 로그인 > 고객정보 입력> 가입일 및 소득월액 입력> 접수완료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접수완료 후에도 제대로 임의가입 신청이 되었는지 반드시 전자민원 처리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국민연금공단 방문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알아보신 다음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